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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14조(유사상호 사용 금지)

은행법 제14조(유사상호 사용 금지)

유사상호 사용 금지

제14조

제14조(유사상호 사용 금지) 한국은행과 은행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할 때 은행업 또는 은행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은행ㆍ은행업 또는 은행업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은행업의 인가 등 →

제2장 은행업의 인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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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은행법」 제14조(유사상호 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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