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67조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3. 제3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은행법 제67조(벌칙)
벌칙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3. 제3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인용 형식「은행법」 제67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