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부과
제65조의4
제65조의4(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제65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의4(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제65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은행법」 제65조의4(과징금의 부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