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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52조의2(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제52조의2

제52조의2(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① 삭제 ② 은행은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에게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용자의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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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은행법」 제52조의2(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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