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제52조의2
제52조의2(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① 삭제 ② 은행은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에게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용자의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제52조의2(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① 삭제 ② 은행은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에게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용자의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인용 형식「은행법」 제52조의2(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