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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1장 고등법원

제26조–제2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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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장

제26조

제26조(고등법원장) ①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을 둔다. ② 고등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고등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판사, 선임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⑤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비서관을 둔다. ⑥ 고등법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부

제27조

제27조(부) ① 고등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삭제 ③ 부의 구성원 중 1인은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④ 재판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대법원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심판권

제28조

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행정법원,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 또는 제4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사행정사건을 심판한 해사국제상사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 해사국제상사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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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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