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장
제40조의2
제40조의2(행정법원장) ① 행정법원에 행정법원장을 둔다. ② 행정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행정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 제29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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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장
제40조의2(행정법원장) ① 행정법원에 행정법원장을 둔다. ② 행정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행정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 제29조제4항을 준용한다.
부
제40조의3(부) ① 행정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행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심판권
제40조의4(심판권)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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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