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장
제37조
제37조(가정법원장) ① 가정법원에 가정법원장을 둔다. ② 가정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가정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1개의 지원을 두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장은 그 지원의 가사사건, 소년보호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④ 가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 제29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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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장
제37조(가정법원장) ① 가정법원에 가정법원장을 둔다. ② 가정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가정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1개의 지원을 두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장은 그 지원의 가사사건, 소년보호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④ 가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 제29조제4항을 준용한다.
부
제38조(부) ① 가정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가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지원
제39조(지원) ① 가정법원 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② 지원장은 소속 가정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가정법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합의부의 심판권
제40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類) 가사비송사건(家事非訟事件)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2. 가정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가정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가정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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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