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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5장 법원도서관

제81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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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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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조직) ① 법원도서관에 관장을 둔다. ② 관장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관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도서관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법원도서관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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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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