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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6장 회생법원

제40조의5–제40조의7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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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장

제4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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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5(회생법원장) ① 회생법원에 회생법원장을 둔다. ② 회생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회생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회생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 제29조제4항을 준용한다.

부

제4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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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6(부) ① 회생법원에 부를 둔다. ② 회생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합의부의 심판권

제4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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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7(합의부의 심판권) ① 회생법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2.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3. 회생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관리위원에 대한 기피사건 4. 다른 법률에 따라 회생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회생법원 합의부는 회생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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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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