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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6
제40조의6(부) ① 회생법원에 부를 둔다. ② 회생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법원조직법 제40조의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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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6(부) ① 회생법원에 부를 둔다. ② 회생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법원조직법」 제40조의6(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