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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4장 법원공무원교육원

제77조–제80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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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제77조

제77조(조직) ① 법원공무원교육원에 원장 1명, 교수 및 강사를 둔다. ②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원장 등

제78조

제78조(원장 등) ①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한다. ② 법관이 아닌 사람이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된 경우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③ 교수는 법원부이사관, 법원서기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강사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위촉한다.

준용규정

제79조

제79조(준용규정)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사무국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위임사항

제80조

제80조(위임사항)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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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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