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제77조
제77조(조직) ① 법원공무원교육원에 원장 1명, 교수 및 강사를 둔다. ②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조직
제77조(조직) ① 법원공무원교육원에 원장 1명, 교수 및 강사를 둔다. ②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원장 등
제78조(원장 등) ①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한다. ② 법관이 아닌 사람이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된 경우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③ 교수는 법원부이사관, 법원서기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강사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위촉한다.
준용규정
제79조(준용규정)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사무국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위임사항
제80조(위임사항)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