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제40조의3
제40조의3(부) ① 행정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행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법원조직법 제40조의3(부)
부
제40조의3(부) ① 행정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행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법원조직법」 제40조의3(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