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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제1장 총칙

제1조–제5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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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需給)의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탄산업"이란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을 말한다. 2. "석탄광업"이란 석탄의 탐사 및 채굴과 이에 부수되는 선탄(選炭)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석탄광업자"란 석탄광업을 영위하는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를 말한다. 4. "석탄가공업"이란 석탄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석탄가공업자"란 석탄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광업권"(鑛業權) 또는 "조광권"(租鑛權)이란 각각 대상 광물의 종류가 석탄인 「광업법」상의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말한다. 7. "석탄가공제품"이란 석탄을 주 원료로 하여 가공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광해"(鑛害)란 석탄산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토지의 굴착, 갱내수(坑內水)나 폐수의 유출, 폐석의 유실(流失)이나 석탄가루의 날림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9. "탄광지역"이란 탄광이 있는 지역 또는 탄광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석탄산업이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는 시 또는 군 단위 행정구역을 말한다.

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제3조

제3조(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탄광지역 진흥을 위하여 석탄산업에 관한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이하 "석탄산업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석탄산업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전용 석탄 등 석탄수급의 장기전망 및 기본 정책방향 2. 석탄자원의 합리적 개발에 관한 사항 3. 석탄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폐광정리에 관한 사항 4. 광산보안, 광해방지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탄광지역진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

제3조의2

제3조의2(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장기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석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행위 효력의 승계

제5조

제5조(행위 효력의 승계) 이 법에 따른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해당 석탄광업자,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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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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