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40조
새 탭 ↗제40조(수수료)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수수료
제40조(수수료)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 삭제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