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가공업의 등록 등
제17조
제17조(석탄가공업의 등록 등) ① 석탄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탄가공업자는 그 등록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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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가공업의 등록 등
제17조(석탄가공업의 등록 등) ① 석탄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탄가공업자는 그 등록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삭제
석탄가공업자의 결격사유
제19조(석탄가공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1조제1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의 등록이 취소(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승계
제20조(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석탄가공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석탄가공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석탄가공업을 영위하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등록의 취소 등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탄가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19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광업자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광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를 하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청문
제21조의2(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석탄가공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제22조(석탄가공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을 폐업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석탄가공 공장의 이전ㆍ단지화
제23조(석탄가공 공장의 이전ㆍ단지화)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석탄가공 공장의 교외 이전, 단지화 및 통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료단지의 조성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석탄가공 공장의 교외 이전 또는 단지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석탄가공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을 필요로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료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토지ㆍ건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제24조(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석탄산업의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탄광업자, 석탄가공업자, 석탄을 발전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원료로 사용하는 자, 그 밖에 석탄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석탄의 생산량과 석탄가공제품의 종류 및 생산량에 관한 조정 2.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비축과 저탄(貯炭)시설에 관한 조정 3.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배급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조정 4.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지역적 유통에 관한 조정 5. 발전용 석탄의 사용량에 관한 조정 6. 삭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가공제품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탄가공업자 또는 석탄가공제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제24조의2(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석탄가공제품 소비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이하 이 조에서 "최고액"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최고액을 계속 유지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최고액을 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최고액을 정하는 경우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 등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그가 받은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최고액을 위반하여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을 판매한 경우 4.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지원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반환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제5항에 따른 지원의 취소 및 환수의 방법ㆍ절차, 제6항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품질유지 및 검사
제25조(품질유지 및 검사) ①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②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분석시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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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