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가공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제22조
제22조(석탄가공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을 폐업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석탄산업법 제22조(석탄가공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석탄가공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제22조(석탄가공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을 폐업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인용 형식「석탄산업법」 제22조(석탄가공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