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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제20조(승계)

승계

제20조

제20조(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석탄가공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석탄가공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석탄가공업을 영위하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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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탄산업법」 제20조(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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