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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제6장 벌칙

제43조–제46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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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3조

제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탄가공업을 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5. 제39조제3항ㆍ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방해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죄는 산업통상부장관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벌칙

제44조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접광구의 사용을 방해한 자 2. 제25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융자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석탄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과태료

제45조

제45조(과태료) ① 제36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분석시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사업의 재개(再開)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양벌규정

제46조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또는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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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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