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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제4장의2 석탄광업의 폐광정리

제39조의2–제39조의7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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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원대상광산기준의 설정

제39조의2

제39조의2(폐광지원대상광산기준의 설정)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광산의 매장량, 생산량 및 탄질(炭質) 등을 고려하여 제39조의3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폐광대책비의 지급

제39조의3

제39조의3(폐광대책비의 지급) ① 제39조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해당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하 "광업권등"이라 한다)의 소멸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공단은 해당 광산의 석탄광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퇴직근로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폐광대책비"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최저기준액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개월분 범위의 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1개월분 해당 금액의 실직위로금 2. 석탄광업자에 대한 광업시설의 이전, 폐기 등을 위한 지원비로서 폐광되는 광산의 연간 석탄생산량을 기준으로 1톤당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폐광되는 광산의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광대책비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별로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퇴직근로자의 수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③ 제39조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광산으로서 석탄광업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광업권등의 소멸등록을 할 수 없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으로 폐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광업권등을 취소하고 공단에 대하여 폐광대책비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을 포함한다), 해당 채굴권의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 해당 광산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순서로 지급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 및 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범위에서 석탄광업자의 채무는 소멸한다. ⑤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 지급범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광과 저당권

제39조의4

제39조의4(폐광과 저당권) ① 채굴권자가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소멸등록을 하려는 채굴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9조의3제3항에 따라 취소된 채굴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낙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폐광과 조광권

제39조의5

제39조의5(폐광과 조광권)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멸된 채굴권에 조광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조광권의 구역에 해당하는 채굴권은 해당 조광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광업권의 출원제한 등

제39조의6

제39조의6(광업권의 출원제한 등) ①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광업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석탄 및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대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할 수 없다. ②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광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조광권설정인가의 신청을 할 수 없다.

퇴직근로자에 대한 대책

제39조의7

제39조의7(퇴직근로자에 대한 대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폐광된 광산의 퇴직근로자를 위하여 필요한 실업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석탄광업자는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실업대책에 따라 폐광된 광산의 퇴직근로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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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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