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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제39조의5(폐광과 조광권)

석탄산업법 제39조의5(폐광과 조광권)

폐광과 조광권

제39조의5

제39조의5(폐광과 조광권)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멸된 채굴권에 조광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조광권의 구역에 해당하는 채굴권은 해당 조광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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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탄산업법」 제39조의5(폐광과 조광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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