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광업법 제4장 국영광업

제62조–제66조 · 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국영광업의 주무관청

제62조

제62조(국영광업의 주무관청) 국영광업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주관한다.

국영광업의 법인 설립

제63조

제63조(국영광업의 법인 설립) 국영광업은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경영하게 할 수 있다.

국영광업의 사인 출자

제64조

제64조(국영광업의 사인 출자) 제63조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사인"(私人)이라 한다]의 출자를 허용한다. 다만, 정부는 자본금의 과반액(過半額)을 출자하여야 한다.

이익배당의 보호

제65조

제65조(이익배당의 보호) 제64조에 따라 사인의 출자를 허용한 경우에는 이익금배당에서 사인은 우선권을 가진다.

국영광업에 적용할 법

제66조

제66조(국영광업에 적용할 법) 국영광업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법률이 없으면 이 법을 적용한다.

광업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