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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제10장 벌칙

제100조–제104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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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100조

제100조(벌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탐사권 및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유를 채굴하거나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벌칙

제101조

제10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를 위반한 자 1의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진탐사를 한 탐사권자 2. 부정한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설정ㆍ변경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조광구에서 석유를 탐사한 자 ②과실로 인하여 광구 또는 조광구 밖으로 침굴(侵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102조

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분리된 광물을 영리목적으로 양도한 자 2. 제42조제4항(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3. 제42조제5항(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4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광물을 채굴한 자 5. 제46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2조의2

제10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양벌규정

제103조

제10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1조 또는 제10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104조

제104조(과태료) ①제83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2조의2제3항(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굴의 재개(再開)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신고를 한 자 2. 제84조를 위반하여 갱내 실측도와 광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6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5조에 따른 채굴행위의 지도ㆍ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89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 또는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서류를 제출 또는 보고한 자 4. 제89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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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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