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보고서
제83조
제83조(생산 보고서)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물 생산 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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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보고서
제83조(생산 보고서)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물 생산 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
제84조(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내 실측도(實測圖)와 광업부(鑛業簿)를 작성하여 광업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그 부본(副本)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광업 기본계획
제85조(광업 기본계획) 산업통상부장관은 합리적인 광산개발과 산업원료광물의 원활한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다.
광업 발전을 위한 지원
제86조(광업 발전을 위한 지원)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 및 광산물의 가공ㆍ유통ㆍ비축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2. 삭제 3. 광산(폐광된 광산을 포함한다)의 광해 방지 및 복구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4. 국가 지질 또는 광물 자원의 조사 사업 및 광물자원 관련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6조의2(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 등 지질ㆍ광물 정보를 수집ㆍ보관ㆍ관리하고 이를 분석ㆍ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광물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광업인의 날
제86조의3(광업인의 날) ① 국가산업에서 광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고 광업인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광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제87조(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및 제8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지원을 위하여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대상자, 부과 기준, 징수 방법,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대상자가 납부 기한 내에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대상자가 납부 기한 내에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지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 기간 내에도 부과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부과금 징수 사무의 위탁
제88조(부과금 징수 사무의 위탁)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87조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ㆍ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감독
제89조(감독) ① 삭제 ②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8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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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