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6조
제9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산업통상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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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산업통상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광업 대리인
제97조(광업 대리인)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업을 할 때 본인이 행할 절차와 그 밖의 행위를 대리시키기 위하여 미리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여 광산 단위로 광업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수수료
제98조(수수료) 광업권 또는 조광권에 관한 출원ㆍ청구ㆍ신청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청문
제99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4조에 따라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57조에 따라 조광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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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