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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제99조(청문)

광업법 제99조(청문)

청문

제99조

제99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4조에 따라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57조에 따라 조광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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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업법」 제99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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