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제90조
제90조(이의신청) 이 법에 따른 처분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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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제90조(이의신청) 이 법에 따른 처분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처분의 집행
제91조(처분의 집행)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광업조정위원회
제92조(광업조정위원회) ①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광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광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③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결
제93조(의결)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재의 요구
제94조(재의 요구)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1차에 한하여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의 준용
제95조(「행정심판법」의 준용)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90조부터 제94조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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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