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제90조
제90조(이의신청) 이 법에 따른 처분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광업법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
제90조(이의신청) 이 법에 따른 처분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광업법」 제90조(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