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조정위원회
제92조
제92조(광업조정위원회) ①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광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광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③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광업조정위원회
제92조(광업조정위원회) ①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광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광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③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광업법」 제92조(광업조정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