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집행
제91조
제91조(처분의 집행)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처분의 집행
제91조(처분의 집행)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인용 형식「광업법」 제91조(처분의 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