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 요구
제94조
제94조(재의 요구)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1차에 한하여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광업법 제94조(재의 요구)
재의 요구
제94조(재의 요구)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1차에 한하여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광업법」 제94조(재의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