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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제102조(벌칙)

벌칙

제102조

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분리된 광물을 영리목적으로 양도한 자 2. 제42조제4항(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3. 제42조제5항(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4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광물을 채굴한 자 5. 제46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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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업법」 제102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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