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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제101조(벌칙)

벌칙

제101조

제10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를 위반한 자 1의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진탐사를 한 탐사권자 2. 부정한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설정ㆍ변경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조광구에서 석유를 탐사한 자 ②과실로 인하여 광구 또는 조광구 밖으로 침굴(侵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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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업법」 제101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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