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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장 보칙

제111조–제11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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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등의 의견 수렴

제111조

제111조(국민 등의 의견 수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계획 등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교통계획 또는 교통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교통계획 및 교통정책 2. 해양수산부장관: 해상분야의 교통계획 및 교통정책

청문

제112조

제11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6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3. 제84조에 따라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4. 제85조제1항에 따라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5. 제103조에 따라 교통신기술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등 금지

제113조

제113조(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등 금지)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교통조사 업무, 제18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업무나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14조

제1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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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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