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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장 국가교통위원회

제106조–제11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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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106조

제106조(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등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교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집행 실적 평가 3.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4.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 및 변경 4의2.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의 조정 5.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 설정 6.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7.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및 변경 8.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변경 9. 제44조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0.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내용 중 중요 사항의 변경 11.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수립 및 변경 12.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3. 삭제 14. 교통체계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ㆍ교통체계지능화사업 또는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 등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 16.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7. 그 밖에 교통체계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제107조

제107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된다. ③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위촉직 위원: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삭제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108조

제108조(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국가교통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분야별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2. 국가교통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09조

제109조(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교통위원회

제110조

제110조(지방교통위원회) ① 지방자체단체 소관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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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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