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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장 교통체계의 지능화

제73조–제92조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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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3조

제73조(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목표 및 기본 방향 2. 교통서비스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3.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4. 지능형교통체계의 연구ㆍ개발, 산업화 및 표준화 5.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재원 6. 그 밖에 교통 관련 제도의 개선 등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제3호만 해당한다)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계획(이하 "분야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동차ㆍ도로교통 분야 2. 철도교통 분야 3. 해상교통 분야(항만을 포함한다) 4. 항공교통 분야(공항을 포함한다) ⑤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분야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

제74조

제74조(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분야별 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지역에서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련 교통시설의 관리청,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 분야가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에게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등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도지사에게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제출받으면 해당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분야별 계획과 맞지 아니하거나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간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그 계획안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5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확정ㆍ고시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른 계획에의 반영

제75조

제75조(다른 계획에의 반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분야별 계획 및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과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6조

제76조(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분야별 계획 및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에 따른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을 받은 때에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 따라 그 내용을 종합ㆍ조정하여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에 따라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제77조

제77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① 교통수단과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시행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 따라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

제78조

제78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조ㆍ기능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에 관한 지침(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에 따라야 한다. ③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내용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79조

제79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아닌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3항에 따라 협의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절차, 실시계획의 고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80조

제8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79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共同溝)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굴착공사를 위한 점용은 제외한다) 3.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4. 「항만법」 제41조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ㆍ신고 5. 「공항시설법」 제43조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②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④ 삭제 ⑤ 삭제

준공검사

제81조

제81조(준공검사) ①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아닌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에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받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은 준공검사를 한 후 그 사업이 제79조에 따라 승인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아닌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때에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ㆍ인가ㆍ신고 및 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준공검사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

제82조

제82조(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의 호환성 및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표준(이하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이라 한다)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표준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3.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전기통신의 표준 4. 「전파법」 제63조에 따른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 ②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제정ㆍ고시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사용하게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도록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등

제83조

제83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고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을 하기 위하여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 등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가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의 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산정한 수수료를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④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장비ㆍ제품이나 관련 문서 등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해당 장비ㆍ제품이나 관련 문서 등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장비ㆍ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 등을 수거ㆍ반품 및 중지하게 하거나, 인증표시를 제거하게 하거나, 해당 인증을 받은 후에 그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⑧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표준인증기관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취소

제84조

제84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3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시판품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인증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가 인증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 3. 폐업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제85조

제85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비, 제품 또는 서비스가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업무계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

제86조

제86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성능 및 신뢰도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하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기준을 제정ㆍ고시한 경우에는 장비ㆍ시스템 및 서비스가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이하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를 한 결과 구축ㆍ운영 중인 장비ㆍ시스템 및 서비스가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성능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업무를 성능평가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ㆍ신뢰도 평가에 관한 절차ㆍ방법, 성능평가전담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능형교통체계의 안전관리

제87조

제87조(지능형교통체계의 안전관리)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형교통체계를 철거ㆍ이전하거나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정보를 위작(僞作)ㆍ변작(變作)하거나 위작ㆍ변작된 교통정보기록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등

제88조

제88조(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간 교통안내 등 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전국 차원의 교통정보(이하 "전국단위교통정보"라 한다)를 개발하고,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고, 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수집한 교통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제공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교통정보사업자"라 한다)에게 소관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교통정보를 교통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 분야에만 해당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은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개발된 교통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보급하고 그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교통정보의 제공, 보급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민간 참여 및 해외 진출의 활성화

제89조

제89조(민간 참여 및 해외 진출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개발ㆍ운영할 때에는 민간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운영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 분야에만 해당한다)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교류, 홍보 및 조사, 기술 및 정책자문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

제90조

제90조(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8조제1항에 따른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 전국단위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교통정보의 보급ㆍ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이하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단위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권역 차원의 교통정보를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하는 권역별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이하 "권역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권역교통정보센터는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와 교통정보를 상호 연계하여야 한다. ③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자가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소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이하 "지역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권역교통정보센터 또는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와 교통정보를 상호 연계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 간 교통정보의 연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 권역교통정보센터, 지역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교통정보의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설립

제91조

제91조(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설립) ①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지능형교통체계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회원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협회의 사업

제92조

제92조(협회의 사업)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2.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인식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홍보ㆍ교육 3.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 및 국제협력 4.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연구개발 및 사업관리 5. 지능형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 경비의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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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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