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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1조(준공검사)

준공검사

제81조

제81조(준공검사) ①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아닌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에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받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은 준공검사를 한 후 그 사업이 제79조에 따라 승인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아닌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때에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ㆍ인가ㆍ신고 및 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준공검사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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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1조(준공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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