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

제86조

제86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성능 및 신뢰도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하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기준을 제정ㆍ고시한 경우에는 장비ㆍ시스템 및 서비스가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이하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를 한 결과 구축ㆍ운영 중인 장비ㆍ시스템 및 서비스가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성능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업무를 성능평가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ㆍ신뢰도 평가에 관한 절차ㆍ방법, 성능평가전담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교통체계의 지능화 →

제4장 교통체계의 지능화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