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115조
제115조(벌칙) 제11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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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115조(벌칙) 제11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1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자 3. 제23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타당성 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해당 타당성 평가서 작성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평가서를 작성한 평가대행자 4. 제23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평가대행자 5. 제23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와 국가교통조사서를 교통 수요의 분석 및 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지 아니한 평가대행자 6.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후 새로 타당성 평가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
벌칙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3조제1항에 따른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3조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제83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를 표시한 장비ㆍ제품을 판매 또는 진열ㆍ홍보한 자 4. 제83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85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6.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형교통체계를 철거ㆍ이전하거나 파손한 자 7. 제87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정보를 위작ㆍ변작하거나 위작ㆍ변작된 교통정보 기록을 행사한 자
벌칙
제1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1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자 4.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처분한 자
벌칙
제1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타당성 평가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평가대행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ㆍ조사를 거부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83조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에서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자 3의2.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4. 제11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양벌규정
제1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5조부터 제11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122조(과태료) ① 제23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평가대행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조사지침 또는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교통 수요를 조사ㆍ분석하거나 예측한 평가대행자 4. 제23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한 평가대행자 5.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정ㆍ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자 2.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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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