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타당성 평가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평가대행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ㆍ조사를 거부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