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제118조제1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1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자 4.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처분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