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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장 교통기술의 진흥

제93조–제105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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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술정보의 관리

제93조

제93조(교통기술정보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여야 한다.

교통기술의 표준화

제96조

제96조(교통기술의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용자가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표준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3.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전기통신의 표준 4. 「전파법」 제63조에 따른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교통기술 관련 사업자에게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도록 요청ㆍ권고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97조

제97조(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또는 교육ㆍ훈련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제98조

제98조(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연구ㆍ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ㆍ분야별 교통기술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교통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교통 관련 연구를 하는 법인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협약을 맺어 그 기관으로 하여금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제2항에 따른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이 담당하는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은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야별 전담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 연구ㆍ개발과제의 범위와 수행방법, 협약의 체결방법 및 내용 등 2.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이 담당할 업무의 범위,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 3.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4. 제4항에 따른 평가등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제99조

제99조(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참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연구개발비를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6. 연구개발의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 연구 부정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여 제한을 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인ㆍ단체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별 참여 제한기간의 구체적 기준과 제2항에 따른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통기술인력의 관리 등

제100조

제100조(교통기술인력의 관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기술인력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교통기술개발의 국제교류협력

제101조

제101조(교통기술개발의 국제교류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개발의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통기술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교통기술개발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 기술개발 4. 개발된 교통기술을 이용한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국제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

제102조

제102조(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교통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한 기술이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국가교통체계에 보급ㆍ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교통기술(이하 "교통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신기술의 실용화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에 대하여 교통신기술에 대한 기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교통신기술이 기존의 교통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교통신기술을 공공기관이 개발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 등에 우선 적용하거나 해당 교통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⑤ 교통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ㆍ용역을 발주하거나 교통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교통신기술의 적용 또는 해당 교통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해당 기관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⑥ 교통신기술의 지정, 보호 내용, 기술 사용료, 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제102조의2

제102조의2(교통신기술사용협약) ① 기술개발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해당 교통신기술의 사용협약(이하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개발자 또는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에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의 기간은 해당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그 밖에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

제103조

제103조(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교통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교통기술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시범사업

제104조

제104조(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된 교통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기술의 시범보급사업, 시범지역조성사업, 시범도시 지정 등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ㆍ행정ㆍ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연구개발 투자 등의 권고

제105조

제105조(연구개발 투자 등의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교통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투자하게 하거나 제98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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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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