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술인력의 관리 등
제100조
제100조(교통기술인력의 관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기술인력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교통기술인력의 관리 등
제100조(교통기술인력의 관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기술인력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0조(교통기술인력의 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