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술의 표준화
제96조
제96조(교통기술의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용자가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표준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3.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전기통신의 표준 4. 「전파법」 제63조에 따른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교통기술 관련 사업자에게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도록 요청ㆍ권고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