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술정보의 관리
제93조
제93조(교통기술정보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여야 한다.
교통기술정보의 관리
제93조(교통기술정보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3조(교통기술정보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