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수립
제36조(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제2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전국적 차원의 종합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이하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기본방향
2.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상인 각종 개발사업과 교통물류거점의 현황과 전망
3. 연계교통시설사업의 선정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
4. 연계교통체계 구축 소요 재원 및 그 조달 방안
5. 그 밖에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제37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제1종 교통물류거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
2. 제2종 교통물류거점: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ㆍ고시. 이 경우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제3종 교통물류거점: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는 자(이하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라 한다)는 해당 교통물류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연계교통시설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④ 교통물류거점 및 연계교통시설의 지정ㆍ고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 등
제38조(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시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 및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이하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1.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확정한다. 확정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③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 및 수립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재원 부담
제39조(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재원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제2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부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연계교통시설이 원활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는 그 보조분 또는 분담분을 회수할 수 있으며, 다른 연계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연계교통체계 영향권 설정
제40조(연계교통체계 영향권 설정)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8조제1항에 따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연계교통체계에 발생하는 문제점 및 효과 등을 예측ㆍ분석하기 위한 영향권역(이하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이라 한다)을 미리 설정하고 그 범위에서 해당 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 및 수립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계교통체계지침
제41조(연계교통체계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ㆍ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계교통체계지침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지침에 따라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제42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38조에 따라 수립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따라 건설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서 구분하는 도로의 기능 또는 목적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노선을 인정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국제복합교통망의 구축 지원 등
제43조(국제복합교통망의 구축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경제활동의 세계화 및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의 복합서비스 발전 등 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기간교통망과 외국의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망을 체계적ㆍ복합적으로 연결하는 국제복합교통망(이하 "국제복합교통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상교통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복합교통망 구축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복합교통망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국제복합교통망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국제복합교통망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전시회ㆍ세미나의 개최
4. 관련 국가와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교통정책 관련 회의 개최 및 협의기구 설치
5. 국제복합교통망을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
6. 그 밖에 국제복합교통망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국가는 국제복합교통망 구축ㆍ운영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 대하여 재정ㆍ행정ㆍ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제44조(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하여 5년 단위로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2. 환승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
3. 주요 연계ㆍ환승시설 현황조사 분석
4. 교통망 분석을 통한 효과 제시
5.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제고 방안
6.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시설 배치 방안
7. 효율적인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추진 방향
8. 복합환승센터의 기본 개발 방안
9. 복합환승센터의 구축에 따른 개략적인 사업비 추정
10. 그 밖에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등의 수립지침
제44조의2(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등의 수립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제45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통수단 간 원활한 환승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광역복합환승센터: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일반복합환승센터: 시ㆍ도지사가 지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면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계획(이하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역복합환승센터나 일반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면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49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합환승센터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또는 일반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의 자는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지정한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광역복합환승센터 또는 일반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제3호의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8호의 세부 목록을 작성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후에 해당 사항을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복합환승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목적
3.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4.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5. 토지 이용계획, 연계교통 관련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주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원의 조달계획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9. 복합환승센터의 용도별 규모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제7항제9호에 따른 용도별 규모의 허용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46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고시 등
제47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4항, 제48조제3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② 복합환승센터로 지정되는 지역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4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후에 같은 항 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을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다시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 등
제48조(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 등)
① 복합환승센터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복합환승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50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에 해당 지역에 대한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지정권자는 복합환승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건설 전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거나 해제된 경우 해당 지정권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변경ㆍ결정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같은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용도지역은 변경ㆍ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이 완료되어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변경ㆍ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지 아니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환원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49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6.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중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50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복합환승센터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이하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라 한다)에게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50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승센터(정보안내시설을 포함한다)의 설계 및 배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절차, 첨부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제51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① 지정권자는 제50조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5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지정권자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1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삭제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및 토지분할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4.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1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5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
16.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 등의 처리에 관한 허가
18.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의 신고
2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2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그 인ㆍ허가등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⑤ 삭제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제53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위탁시행)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중 용수시설(用水施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의 건설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54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49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고시를 한 때(제4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행자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후에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3항에 따라 고시를 한 때를 말한다)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복합환승센터 안의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재결(裁決)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복합환승센터 안의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재결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특례
제5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특례)
① 제50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복합환승센터 안의 토지에 관하여 체결하는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및 「건축법」 제57조ㆍ제6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56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한 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포함하여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토지 출입 등
제57조(토지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출입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제5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①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기 위한 부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이 고시된 날부터 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기 위한 부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 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매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 폐지 및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59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제4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제49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이 장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거나 양도될 재산의 종류 및 토지의 세부 목록을 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제61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인가를 통지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인가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지원
제60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지원)
①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복합환승센터의 원활한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연계교통시설ㆍ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61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신청한 경우에 지정권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 및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ㆍ인가ㆍ신고ㆍ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제62조(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4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1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5. 사정이 변경되어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제63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방법, 절차 및 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제한
제64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제한)
①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는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나 제66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이 매수 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 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시설 등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자가 매수한 토지ㆍ시설 등의 매각가격, 매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복합환승센터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제65조(복합환승센터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① 복합환승센터 안에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5.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7.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9.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의 등록신청
1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간이저장소설치의 허가
12.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1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4.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안에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을 건축한 자 또는 제50조제1항의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건축허가의 의제를 받고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을 건축한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검사ㆍ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수입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같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3.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물환경보전법」 제37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6.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7.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
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 시작의 신고
10.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한다.
⑤ 삭제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
제66조(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
① 복합환승센터는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회(이하 "입주업체협의회"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입주업체협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를 관리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합환승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구로 하여금 복합환승센터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의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주업체협의회 및 관리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의 내용 및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 등
제67조(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 등)
①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할 복합환승센터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환승시설과 환승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복합환승센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은 복합환승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로부터 관리비 또는 공동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 등의 감면
제68조(조세 등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복합환승센터의 원활한 개발 및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지방세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또는 지방세감면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보고 등
제69조(보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환승센터의 설치자(「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환승센터를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 및 설계ㆍ배치 기준
제70조(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 및 설계ㆍ배치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서비스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ㆍ향상시키고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설계와 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서비스 기준
2.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설계ㆍ배치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설정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제71조(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수단 간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직권으로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재정ㆍ행정ㆍ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지원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물의 환적시설 등
제72조(화물의 환적시설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물의 원활한 이동 등 물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적ㆍ보관 시설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화물의 환적ㆍ보관 시설에 관하여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