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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1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제51조

제51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① 지정권자는 제50조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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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1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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