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0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50조

제50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승센터(정보안내시설을 포함한다)의 설계 및 배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절차, 첨부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0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