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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특례

제55조

제5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특례) ① 제50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복합환승센터 안의 토지에 관하여 체결하는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및 「건축법」 제57조ㆍ제6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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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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