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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0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지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지원

제60조

제60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지원) ①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복합환승센터의 원활한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연계교통시설ㆍ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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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0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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