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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제58조

제5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①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기 위한 부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이 고시된 날부터 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기 위한 부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 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매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 폐지 및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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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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